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얼마나 오르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살림이 팍팍해지는데 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특히 2025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크게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생계급여의 구체적 내용과 변화점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1. 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왜 오르나?
생계급여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일정 비율(32%)을 적용해 산정하지요. 2025년에는 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올라, 자연스레 생계급여 역시 인상됩니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발표하는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 및 급여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생계급여 기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2025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급 기준액이 잡혔습니다. (월 금액 기준)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 +52,34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451원 | +80,016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1,608,113원 | +99,423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 +117,715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2,274,621원 | +131,986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2,580,738원 | +142,860원 |
- 주의: 이 금액(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1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 가구가 탈락했는데,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로써 부양의무자의 재정 상태로 인해 생계급여를 못 받았던 일부 저소득층이 신규로 수급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2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형제나 자녀 등 법정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약간 높아서’ 이전에는 탈락되던 가구가 수급권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완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연 소득 1.3억 원·재산 12억 원 초과 시” 지원 제한은 남습니다.
4.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은 기존에 1,600cc 이하,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만 일반재산으로 계산되었다면,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으로 폭이 넓어집니다.
- 따라서 조금 더 높게 평가되던 차량도 이제는 소득환산률이 낮아져, 생계급여 자격을 유지 또는 새롭게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5. 근로소득 추가 공제 범위 확대
기존엔 75세 이상 노인에게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추가로 공제(“20만 원 + 30%”) 했으나, 2025년부터는 이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즉, 65세 이상 수급자가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전부 소득인정액으로 잡히지 않고 일부만 반영되어, 수급 탈락 위험이 낮아집니다.
6. 생계급여와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6.1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도 많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도 인상되므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2 생계급여 국민연금·기초연금과의 중복
- 기초연금: 대부분의 경우 생계급여가 기초연금만큼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으로 중복 수혜가 어렵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액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합산소득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높을 수 있습니다.
7. 요약 및 주의사항
-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6만 5천 원, 4인 가구 195만 원 수준으로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한.
- 자동차 재산 완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까지 일반재산으로 분류.
-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추가공제(20만 원 + 30%) 적용.
이밖에도 생계급여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거주 환경, 자동차 유무, 부양의무자 소득 등 여러 요소가 합산되어 선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실제 계산 과정은 간단치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5 생계급여 더 늘어나고 문턱은 낮아진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자동차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생계급여 수급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76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 약 19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가구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조건 충족 여부가 조금만 애매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2025년 제도 변화로 생긴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혹시나 해당 요건에 맞으면 꼭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나에게 맞는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 블로그의 다른 글들이 궁금하시다면?
👍전역증 재발급 영문 발급 방법 알아보기 왜 재발급이 늘어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