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는 차량 구매를 고민하실 때가 많으시죠. 저 역시 아이가 둘 이상이다 보니, 좁은 뒷좌석을 볼 때마다 “이제는 넓은 차로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차를 바꾸려 해도 취득세가 부담스러워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자세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가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를 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취득세를,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가정에 한해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자 자녀를 많이 양육하는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이기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자녀 가구의 감면 혜택
- 취득세 50% 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최대 70만 원 한도
- 7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50% 면제 등의 추가 혜택 가능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혜택
- 취득세 100% 면제 (단, 7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한도
- 기존과 동일한 혜택이 2025년 이후에도 연장 적용
2025년 달라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2024년까지만 해도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자녀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아이가 둘밖에 없다’고 생각해 차마 기대하지 못했던 가정이라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 대상 자녀 수
- 2명 이상: 50% 감면
- 3명 이상: 100%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 나이 제한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감면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적용 기간은 일단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누구나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아래 절차를 통해 감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차량을 구입(등록)할 때 취득세를 신고하는 동시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수를 확인하기 위함
- 필요 시 추가 서류(예: 양육 사실 확인 등)
- 제출처
-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또는 지방세 납세 창구)에 제출
- 전자신고(인터넷)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 다자녀 혜택은 한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면, 그 두 번째 차량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차량을 바꾸는 경우, 다시 감면받을 수 있을까?
이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한다면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전 차량을 처분한 뒤 새 차량을 구입하면, 다시 한 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하세요.
- 이전 차량 처분 증명
- 이전 차량의 말소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 등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여 서류 누락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 가구당 1대 원칙
- 동일 시점에 두 대 이상 보유하면서 감면 혜택을 중복 적용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이전 차를 처분하고 새 차에 대해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차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에 동시 적용할 수 있을까?
가족이 많아 차를 여러 대 운용해야 하는 경우라도, 여러 대를 동시에 감면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면은 ‘먼저 등록한 단 한 대’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추가로 차량을 구매할 때는 일반 취득세율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에 차를 팔면?
2자녀 이상 가구로 인정을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여러 이유로 차량을 1년 이내에 팔거나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는 대부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감면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
- 예외 사유: 사망·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는 추징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예외 사례 중 하나로, 지자체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에는 자녀 양육 주체가 바뀌는 등 가족관계증명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증빙 서류(자녀와의 동거 여부 등)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과에 문의가 필수입니다.
결론: 혜택은 커졌지만, 꼼꼼한 확인이 필수
자녀가 두 명 이상이 되면 가족 이동에 필요한 차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부터 감면 범위가 넓어져 “우리도 혹시 혜택 대상이 될까?” 하는 기대감이 커진 건 사실인데요. 당장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지만, 1년 이내 차를 팔 때 추징 문제 등 여러 제약 사항이 있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도 귀하지만, 그만큼 부모님의 어깨에 얹히는 책임감도 만만치 않죠.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해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새 차를 마련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