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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검사비 환급 신청
태동검사비 환급제도는 임산부가 병원에서 비급여로 결제한 태동검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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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검사비를 돌려받는 제도이며, 출산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병원에서 받은 태동검사비 환급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임산부가 이 제도를 모르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건만 충족하면 1회당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환급 조건,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태동검사비 환급제도란?
태동검사비 환급제도는 임산부가 병원에서 비급여로 결제한 태동검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검사비를 돌려받는 제도이며, 출산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기본 대상 | 임신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없는 임산부 |
| 추가 지원 |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는 총 2회까지 환급 가능 |
| 신청 기한 |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
환급 가능 조건
- 비급여로 결제된 태동검사비만 환급 가능
- 급여(보험 적용) 항목은 이미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 불가
- 진료비 영수증에 반드시 ‘비급여’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출산 후 5년 이내에만 환급 신청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제출 필수 (분실 시 병원에서 재발급 가능)
💡 태동검사비는 병원마다 2만~3만 원 수준이며, 환급 금액도 이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환급 금액
| 항목 | 내용 |
|---|---|
| 1회 환급액 | 약 2만 원 ~ 3만 원 |
| 지원 횟수 | 기본 1회, 35세 이상은 최대 2회 |
| 입금 시기 | 신청 후 1~3개월 내 지급 (문자 또는 우편 안내) |
태동검사비 환급 신청 방법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주소: www.hira.or.kr
- 상단 메뉴 → ‘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 선택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③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환급받을 계좌번호, 민원 내용을 입력
- 민원 내용에는 “태동검사 비급여 환급 신청”이라고 기재
④ 첨부서류 업로드
- 필수: 진료비 영수증(비급여 항목 명시)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증빙서류 등 (필요 시 요청 가능)
⑤ 처리 및 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1~3개월 내 환급 완료
-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 진행 상태는 ‘나의 민원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제출 서류 정리표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진료비 영수증 | 반드시 ‘비급여’ 표기 필요 |
| 필수 | 환급 신청서 | HIRA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작성 |
| 필수 | 계좌 정보 | 신청서 내 직접 입력 |
| 선택 | 출산증빙서류 | 요청 시 제출 |
|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필요 |
⚠️ 주의: 영수증이 없으면 환급 불가능합니다. 병원에 방문해 재발급받으세요.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 확인 – 영수증에 반드시 ‘비급여’로 표기되어야 함
- 계좌번호 정확히 기입 – 오기재 시 입금 지연 발생
- 기한 내 신청 – 출산 후 5년이 지나면 환급 불가
- 처리 기간 고려 – 보통 1~3개월 소요, 진행 상태는 ‘나의 민원 조회’로 확인 가능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 ☎ 1644-2000 |
| 홈페이지 | www.hira.or.kr |
마무리


요약하자면, 태동검사비 환급은 비급여 결제 + 5년 이내 신청 + 영수증 제출이라는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5세 이상 임산부는 1회 추가 환급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불필요한 지출을 되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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