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일이 생기는데, “분명 말로 잘 얘기했으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막상 몇 달 후에 “나는 그렇게 들은 기억이 없다”거나 “이자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럴 때, 소중한 돈거래를 확실히 문서로 남겨 두는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양식과 작성법, 그리고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차용증이란 무엇인가?
- 금전 대차 계약을 문서화한 것으로, 누가(채무자) 누구에게(채권자)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를 명확히 적어둔 서류입니다.
- 단순 메모 형태라도 채권-채무 관계가 밝혀져 있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지만,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추고 서명·날인·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더욱 분쟁을 줄일 수 있지요.
2.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
아래 표는 차용증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필수 내용 |
---|---|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대여 금액 | 숫자와 한글로 기재 (예: 10,000,000원 일천만원정) |
이자율 | 이자약정 시 연 20% 초과 금지 (이자제한법 준수) |
상환 기한 | 변제일자, 상환 방식(일시상환/분할상환/원금+이자 등) |
위약 조항 | 지연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 등 조건 |
작성일자/서명 | 작성 날짜, 채권자와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가능하면 인감도장 사용 |
2.1. 당사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등은 정확히.
- 서로 모르는 사이거나,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2.2. 금전 대여 내용
- 얼마를 (숫자 및 한글 병기)
- 어떤 계좌로 주고받았는지, 대출 일자는 언제인지 구체화.
2.3. 이자와 변제 기한
- 연 이자율, 이자 계산 방식(월 이자 지급? 만기 일시상환?), 만기일을 명확히 써둬야 합니다.
- 이자를 따로 잡지 않고 “무이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이자는 없음”이라고 기재하세요.
2.4. 지연 손해금(위약금)
- “만약 변제일을 넘길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한다” 등 명시 가능.
2.5. 서명 또는 날인
- 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자필로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찍으면 법적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공증까지 하면 더욱 안정적입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 자필 작성이 바람직
- 타이핑된 서류도 효력은 있지만, 자필 문서가 훨씬 명확하고 위조 가능성이 낮아 법정에서 증거력을 높입니다.
- 이자율 제한
-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담보나 보증인이 있다면
- 보증인 정보나 담보물의 소유 관계 등을 별도 문서(담보설정서 등)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공증 활용
- 당사자끼리 작성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 인낙 약정 형태로 진행 시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날짜 기재
- 작성 날짜·이자 지급일·만기일 등 중요 일자를 빼먹지 말고 전부 쓰세요.
4. 차용증 양식 예시: 간단한 차용증 샘플 다운로드
물론 상황에 따라 이자 유·무, 상환 방식(분할 상환, 담보 설정) 등을 추가로 적절히 수정하면 됩니다.
5. 차용증이 왜 중요한가?
- 법적 증거
- 차후 채무자가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할 때, 차용증이 있으면 손쉽게 돈을 돌려받거나 소송 시 유리합니다.
- 당사자 간 분쟁 예방
- 구두 계약으로 “너는 이자를 주기로 했잖아?” vs “안 준다고 했는데?” 같은 갈등을 줄임
- 세금 문제
- 큰돈을 부모 자식 사이에서 빌릴 때,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임을 입증 가능합니다.
6. 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못 받으면?
- 채무자가 상환 거부 시
-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급여·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 가능.
- 공증 시 효력
- 만약 차용증 작성 당시 공증사무소에서 인낙약정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집행권원).
- 무재산 채무자
-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거나 파산 상태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담보물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려줄 때도 꼭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 네. 가족이라고 해도 금액이 크다면, 차후 증여세 문제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차용증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Q2. 이자 없이 빌려주고 싶다면 어떻게 표기하나요?
- “본 계약은 무이자로 하며, 이자 없음”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자 제한법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직장동료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는데도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 소액이라도 문서로 남겨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후일 “빌린 적 없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4.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해도 문제 없나요?
- 예. 다만 형식이 조금 달라도 법적 효력에는 지장이 없어요. 핵심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서명·날인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결론
금전거래에서 신뢰만으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틀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차용증 하나면 미리 서로의 책임과 조건을 명확히 해두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죠. 다행히 정부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면 더욱 튼튼한 증거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돈 빌리는 건 잠깐이지만, 갚지 않으면 오랜 분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과 사이를 지키려면, 크든 작든 금전 거래 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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