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설렜습니다.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론 막상 수입이 끊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 포기할까 했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할 점”을 꼼꼼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 정말 실업급여가 불가능할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즉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 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늘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 해도,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해하지 말 것: “자진퇴사 =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가 아니라,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불가. 하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기간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 보통 7~8개월 정도 풀타임 근무하면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요.
2) 근로 의사·능력 보유 & 취업 준비
- 일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을 못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3) 비자발적 퇴사(원칙)
-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만료,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여기 해당합니다.
-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만 해당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 계약 만료
- 예: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
- 최초 약정된 계약 종료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 종료”로 본다고 인정 가능
2) 질병, 임신·출산, 육아
-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 임신·출산으로 인해 근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면 의사 소견서 등 증빙을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 돌봄이 절실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어린이집 불가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극도로 곤란해진 경우 등.
- 회사가 근로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근무를 지속하기 곤란해졌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녹취, 메신저 캡처, 동료 진술서 등 회사 측 귀책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통근 곤란

- 근무지가 극도로 멀어져, 현실적으로 매일 출퇴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입증 자료(교통카드 내역, 지도 캡처 등)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정년퇴사
-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한 경우(단, 만 65세 이후 취업한 근로자는 제외).
-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만, 사실상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1) 필수 서류 준비
- 이직확인서: 전 회사에서 발급 (자진퇴사라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함)
-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퇴사 후 고용보험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
- 증빙 서류: 질병·임신은 의사소견서, 통근 곤란은 교통 내역 등등. 자신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 신청
- 워크넷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하며,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자진퇴사의 경우, 해당 사유가 진짜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담당자가 심사해 승인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 인정 & 구직활동
- 2주마다(또는 지정된 주기) 구직활동 보고, 구직촉진수당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 무단 불참이나 구직활동을 증명 못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꼭 알아야 할 팁
- 퇴사의 불가피성 입증
- 단순히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두었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서류와 논리적인 근거로 회사 사정, 건강 문제, 통근 불가능 상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 퇴사 직후 바로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실업급여 지급 개시가 미뤄지거나, 자격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상담
- 자진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고용센터나 전문 상담가와 미리 상의해보길 권장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장시간 근로 등 회사 귀책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정리해두면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18개월 사이에 180일(실 근로일 + 유급휴가일)을 채워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라도 고용보험만 들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길이 열릴 수 있다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 짓는 분들이 많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이를 제대로 입증하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사회통념상 불가피해야 하며, 이를 서류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도 이를 보고 “아, 정말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 어려웠구나”라고 납득해야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요.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통근에 하루 5시간씩 걸려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자진퇴사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교통카드 기록, 지하철·버스 노선 캡처로 정당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듯 자신의 근로환경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보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자진퇴사로 고민 중이라면, 회사와 문제가 있다면, 건강상 어려움이 크다면,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내 상황이 정당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막연히 “어차피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고, 절차에 맞춰 신청한다면, 힘든 시기를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