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구직활동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24 직업심리검사 제출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중복 제출은 가능한지’, ‘다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는 검사 방법부터 결과 제출 방법, 중복 제출 시 대처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용24 직업심리검사 바로가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입니다.
고용24 직업심리검사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로, 개인의 흥미·적성·성격·가치관 등을 분석해 진로 방향과 직업 적합도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구직활동·실업급여·진로설계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 사이트 | 고용24 (www.work24.go.kr) |
| 검사 종류 |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적성검사, 구직준비도검사 등 12종 이상 |
| 검사 방식 |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고용복지+센터) |
| 소요 시간 | 검사당 10~25분 내외 |
| 검사 결과 | 즉시 조회 가능, PDF 다운로드 지원 |
고용24 직업심리검사 진행 방법
① 로그인 및 검사 선택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 취업지원 > 취업가이드 > 직업심리검사 선택 - 원하는 검사 선택 후 시작하기 클릭
② 검사 진행
- 문항을 모두 응답 후 결과 보기로 이동
- 검사 중간 저장도 가능 (로그인 필수)
③ 결과 확인 및 저장
- 검사 완료 후 ‘검사결과 보기’ 클릭
- 우측 상단의 ‘저장’ 또는 ‘인쇄’ 버튼 선택
- PDF 파일로 저장 (파일명 예: 직업흥미검사_홍길동.pdf)
고용24 직업심리검사 제출 방법
직업심리검사는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제출은 고용24 사이트 내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실업인정 신청 페이지 이동 | 고용24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재취업활동정보 등록 |
| 2. 구직활동 외 활동 선택 | 항목 중 ‘직업심리검사’ 선택 |
| 3. 검사명 및 날짜 입력 | 예: 직업흥미검사 / 2025.10.20 |
| 4. 파일 첨부 | 저장한 PDF 결과파일 업로드 |
| 5. 제출 완료 | 등록 후 ‘제출 내역 확인’에서 상태 조회 가능 |
💡 반드시 PDF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하며, 스크린샷·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24 직업심리검사 중복 제출 주의사항
- 동일한 검사 결과를 여러 차수에 걸쳐 반복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차 실업인정 때 제출한 직업흥미검사를 2차 때 다시 제출하면 중복 제출로 불인정됩니다.
- 매 차수마다 새로운 구직활동(예: 온라인 교육, 채용공고 지원 등)을 해야 하며,
심리검사는 한 차수당 1회만 인정됩니다.
| 구분 | 인정 여부 | 설명 |
|---|---|---|
| 동일 검사 결과 재제출 | ❌ 불인정 | 같은 PDF, 같은 날짜 제출 |
| 새로운 검사 실시 후 제출 | ✅ 인정 | 새 검사 결과 생성 필요 |
| 다른 종류 검사 제출 | ✅ 인정 | 예: 1차 – 흥미검사 / 2차 – 가치관검사 |
고용24 직업심리검사 다시 제출하는 방법
이미 제출한 검사를 새로 제출하려면, 다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결과 수정이나 재전송 기능은 없습니다.
- 고용24 로그인
- 취업지원 > 취업가이드 > 직업심리검사 선택
- 동일 혹은 다른 검사 새로 진행
- 완료 후 PDF로 저장 → 실업급여 제출 시 첨부
🔁 기존 검사 결과는 ‘검사결과 보기’ 메뉴에서 언제든 재열람 및 재출력 가능하지만, 새로운 활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
| 항목 | 내용 |
|---|---|
| 사이트 | 고용24 (www.work24.go.kr) |
| 검사 종류 | 흥미·적성·가치관·직업선호도 등 |
| 결과 제출 | 실업인정 신청 시 PDF 첨부 |
| 중복 제출 | 불가능 (동일 결과 반복 제출 불인정) |
| 재제출 방법 | 새 검사 진행 후 결과 재제출 |
| 인정 기준 | 차수별 1회,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인정 |
마무리



고용24 직업심리검사는 무료로 나의 적성·흥미를 진단하고,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같은 검사 결과를 반복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수별로 새로운 검사나 다른 구직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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