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마다 “건강보험료는 또 얼마나 나올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역시 매년 4월 급여명세서를 받기 전까지 추가 납부액이 생길까 노심초사했는데요. 2025년부터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와 자동 연계되면서 직장인·인사담당자 모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일정, 대상자, 방법을 깔끔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5 건강보험 연말정산 핵심 일정
단계 | 일정(2025년 기준) | 담당 | 체크 포인트 |
---|---|---|---|
보수총액 신고 마감 | ~ 3월 10일 | 사업장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별도 신고 X |
정산 결과 부과 | 4월분 보험료 (4월 급여) | 공단·사업장 | 추가 납부·환급액 급여에 자동 반영 |
분할 납부 신청 | 4월 16 ~ 5월 10일 | 근로자 | 추가 납부액 9,890원↑ 시 최대 10개월 분납 |
새 보수월액 적용 | 2025.4 ~ 2026.3 | 공단 | 올해 산정 보수월액 1년간 적용 |
🔔 TIP 분할 납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콜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니, 납부액이 크다면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
2. 대상자 & 예외 사업장
2‑1. 자동 연말정산 대상
- 일반 사업장 근로자(직장가입자)
- 사업장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 & 공단 자료와 일치
2‑2.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소속 사업장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불일치 사업장
이 경우 기존처럼 보수총액통보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계산 흐름
- 작년(2024) 보수총액 확정 → 3월 10일까지 국세청 전송
- 공단이 실제 납부 보험료 vs. 산정 보험료 차액 계산
-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추가 납부액 크면 분할 납부 신청 가능
4. 건강보험 연말정산 달라진 신고 방법(2024 vs 2025)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보수총액 신고 | 사업장이 공단에 직접 신고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동 연계 |
추가 행정 | 공단 웹 신고·FAX 필요 | 대부분 불필요(예외 사업장 제외) |
정산 반영 시점 | 동일(4월분 보험료) | 동일 |
근로자 확인 | 급여 명세서 확인 | 급여 명세서 확인 |
5. 근로자가 꼭 챙길 체크리스트
- 4월 급여명세서에서 ▸ 기본 보험료 ▸ 정산(+/–) 항목 확인
- 추가 납부액이 크면 분할 납부 기한(5월 10일) 놓치지 않기
- 퇴사·입사 시점에 따라 별도 정산될 수 있으니 인사팀 문의
- 급여 변동·보너스 누락 등 보수총액 오류 발견 시 즉시 정정 요청
6. FAQ
Q1. 5월 이후에도 추가 납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나요?
A. 4월 16 ~ 5월 10일 신청한 분에 한해 최대 10개월(4~13월) 분할이 가능합니다.
Q2. 3월에 퇴사했는데 4월 급여가 없으면 어떻게 정산되나요?
A. 퇴사 시점에서 마지막 급여에 정산분이 반영되며, 부족할 경우 별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Q3. 국세청 자료 연계 오류가 나면?
A. 사업장에서 보수총액통보서를 공단에 수기로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정산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도입된 간소화 시스템 덕분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한층 편해졌습니다. 다만 일정·분할 납부 기간은 여전히 본인이 챙겨야 하니 캘린더에 꼭 표시해 두세요. 추가 궁금증은 댓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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