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갈까 봐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저 역시 4월 급여에서 예상보다 큰 금액이 공제돼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를 제대로 알면, 큰 금액이 빠져나가 당황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 10회 분할 규칙부터 신청 기간·방법·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 납부 핵심 요약
구분 | 직장가입자(근로자) | 개인사업자(지역) |
---|---|---|
기본 분할 | 10회 자동 (추가 금액 9,890원↑) | 10회 자동 |
변경 가능 횟수 | 1 ~ 12회 선택 (사용자 신청) | 1 ~ 12회 선택 |
신청 기간 | 4 월 16 ~ 5 월 10 일 | 6 월 18 ~ 7 월 10 일 |
신청 방법 | 공단 EDI · 서면 | 공단 EDI 전산 |
기본 납입액 | 1회당 평균 약 2만 원(2024년 기준) | ‑ |
일시납 신청 | 4월 중순 1회만 가능 | 동일 |
🔔 포인트 신청하지 않아도 10회 자동 분할! 다만 더 적은 횟수(일시납 포함)나 11·12회로 늘리고 싶다면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절차
① 추가 납부 보험료 확인
- 공단 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납부 → 연말정산내역
- 추가액 9,890원 미만이면 자동 일시납
② 분할 횟수 변경 신청
- 직장가입자: 4 / 16~5 / 10
- 개인사업자: 6 / 18~7 / 10
- EDI 경로
- EDI 로그인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신청서
- 당월 고지내역 불러오기 → 분할횟수 입력
- 신고 클릭 → 전자접수 완료
③ 급여 공제 & 자동이체
- 근로자는 신청한 차수대로 4월~?월 급여에서 매달 추가 공제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일 2영업일 전까지 차수 변경 완료 필요
3. 2025년 제도 변경 포인트
항목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일시납 기본 고지 | 일시납 → 분할 신청 | 10회 분할 자동 → 일시납 신청 |
최대 차수 | 10회 | 12회(사용자 신청 시) |
신고 간소화 | 공단 별도 신고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동 연계 |
4. 실무 Q & A
Q1. 자동 10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6회로 줄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4 / 16~5 / 10(근로자) EDI 또는 서면으로 6회 입력 후 신청하세요.
Q2. 4월 급여가 없는데 추가 보험료가 고지됐어요.
A. 퇴사·휴직 등으로 급여 지급이 없으면 공단에서 별도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 마감일까지 개인 납부해야 연체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Q3. 12회 분할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일시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신청 기한(5 / 10 또는 7 / 10)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내년 정산 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 추가 납부액 9,890원 미만 → 자동 일시납(분할 불가)
- 자동이체 사업장 → 차수 변경 시 납부일 2영업일 전까지 완료
- 임금 인상·보너스 발생 시 즉시 보수총액 신고 → 내년 추가 부담 ↓
- 미납 시 → 10회 자동 분할로 전환, 연체료·가산금 발생
마무리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 납부를 활용하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 10회로 안심할 수 있지만, 급여 규모나 가계 상황에 따라 1~12회로 조정해 보세요. 신청 기간과 방법만 기억하면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보세요. 꼼꼼한 준비로 4월 급여 걱정, 미리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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