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친구가 “나 개인사업자 등록했는데, 짬짬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거든? 이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해?”라고 물어보길래, 저도 순간 난감해졌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 형태로 받는 소득까지 있다 보니, 도대체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법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사업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어떻게 합산해야 하는지, 실수 없이 신고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소득 처리 방법과 주의점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소득, 왜 문제될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아르바이트(근로소득)를 받는다면, 1년에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죠.
- 사업소득: 가게나 프리랜서로 벌어들이는 금액
-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월급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1) 매년 5월에 한 번에 신고
개인사업자도 아르바이트 소득자도, 해마다 5월(1일~31일) 종합소득세 기간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신고나 카드 매출 등으로 잡힌 금액
-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2) 소득 구분이 포인트
- 사업소득은 ‘유형코드’를 통해 다른 업종 소득과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을 테니, 이를 근로소득 항목에 입력. 이미 납부된 세금(원천징수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돼 최종 납부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면?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보통 2.7%)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종합소득세에 추가로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본인이 일용직으로 분류되는지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기도?
가끔 아르바이트지만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대우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 취급이 되어,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과 똑같이 사업소득으로 합쳐 신고하면 됩니다.
- 프리랜서 소득: 통상 3.3% 원천징수 후 지급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증빙 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입금 내역 등)를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에 포함하면 됩니다.
3)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가산세
(1) 아르바이트 소득 누락
가장 흔한 오류는 아르바이트 소득을 누락하고 개인사업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2) 원천징수 처리가 됐는데?
“급여 명세서 상 3.3%나 근로소득세를 떼었다면, 더 이상 낼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 과정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미리 떼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 꼭 빼놓지 말고 신고하세요.
(3) 업종 코드 혼동
개인사업자는 업종 코드에 따라 세율·필요경비율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과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복잡해지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 코드를 체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4) 증빙 자료 준비, 무엇이 필요할까?
(1) 사업소득 부분
- 매출 증빙: 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 등
- 지출 증빙: 경비처리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2) 아르바이트 소득 부분
- 급여 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측에서 발급)
- 근로계약서 (필요 시)
이 두 가지를 잘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대행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5) 세금 계산,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까?
- 모든 소득 합산: 개인사업의 순이익(수입-경비) + 아르바이트 근로소득(또는 프리랜서 소득)
- 필요경비·공제 반영: 사업소득에 대한 각종 필요경비,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계산: 총소득에 해당 세율을 적용,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양수면 납부, 음수면 환급) 정산
6) 근로소득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곳에서 한 해가 끝나면 보통 연말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일부 적용받아,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결정되죠.
(2) 종합소득세 = 최종 합산
연말정산으로 어느 정도 반영됐더라도,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이 추가되므로, 결국 5월 종합소득세 때 최종 합산해 세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 만약 연말정산에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이 실제보다 많다면 환급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7) 겸업 금지 이슈
일부 회사의 경우,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이 드러나는 순간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는 ‘세금 문제’라기보다 ‘회사 내부 규정’ 문제이니, 근로계약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8) 요약 및 결론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 + 아르바이트 소득(근로소득 혹은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 보고.
- 원천징수: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이미 뗀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 최종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 증빙 서류: 사업 관련 수입·지출 자료 +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주의할 점: 증상이 없는 상태로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모든 소득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복잡하다 느껴진다면, 세무사나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자문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사 규정에 겸업 금지가 걸리는지도 재확인해보시고요. 결국 투잡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세금 처리를 꼼꼼히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죠. 모두 세금 문제 깔끔히 해결하시고, 걱정 없이 일하시길 바랍니다.